1.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2. 공용부분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지붕,계단,복도,외벽,상강기실등),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수도나 가스의 배관,냉난방설비,저수탱크,소화시설 등),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창고,차고 등)
3.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을 소유하기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토지소유권의 공유나 또는 지상권,임차권 등의 준공유)
4.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두고, 그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
5.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6. 3자간(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제3자(매도인)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등기를 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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