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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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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유전원칙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선느 이를 완화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지소유상한

일정규모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느 겨우 소유하는 노지의 상한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의 상한도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2) 일정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m2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다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3. 노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화냄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바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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