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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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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4호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워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2.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계약 외의 원인(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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