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16. 07:00

본문

반응형

1.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작 ㅏ다음의 사유 주 ㅇ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도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청문

취소처분 전의 사전구제절차의 의미로서 처분상대방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 전에 청문기일을 정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청문의 개벌적인 저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면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현행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청문사유와 청문실시 의무규정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