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의 하 ㄴ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된다.
2.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의미한다.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3. 교환
당사자 양쪽이 금전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실비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주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은 매수,임차,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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