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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명확한 의미와 기준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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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의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상가권리금 등)을 알선,중갷였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느 것이므로 개업공인ㅇ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의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안항ㅆ따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주택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을 말한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m2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용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4. 복합건물(겸용주택)

건축물의 일부는 주택의 용도로, 다른 부분은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이 각기 다른 용도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겸용주택은 주택의 용도에 따른 과세나 규제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건축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관한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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