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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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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존적인 사항

4)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8) 벽면 및 도배의 상태

9)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10)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11)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바엥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제 제20호 내지 제20호의 4 서식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은 확인,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후일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여 그 증빙서류로 하여금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는 서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 할 수 있다. 만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 법정의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다며 ㄴ이를 근거로 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요한 서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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