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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인으로써 지켜야할 비밀준수의무의 기준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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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준수의무

비밀준수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의무이다.

4. 중개계약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청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업공인중개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5.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블특정,다수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고 차후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 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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