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2.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유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4. 겸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겸업 가능 업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다른 도배,이사 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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