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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사면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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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

대통령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검사의 형사재판청구권)을 없애버리고, 이미 형을 선고받으 ㄴ사람은 선고받은 형벌의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사면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

대통령이 하는 사법권에 관한 특권으로서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형사재판청구권)을 없애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행하멩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특별사면

대통령의 처분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면제된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된 날에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그대부터 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4. 회사

상행위 등 영리를 위하여 2인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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