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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등록증을 말한다.
3. 결격사유
법률상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될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와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주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피성년후견인
질병,자앵,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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