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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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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르 ㄹ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제 75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업무보증설정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설정하여야한다.

3. 보증보험

신용보험의 일종으로 고용한 사람 등에 의해 생기는 손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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