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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주액사로써의 기본 교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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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느 ㄴ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성격은 비영리법인이며, 그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공제사업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연수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직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연수교육과 달리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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