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신청주의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의무자)와 이익을 얻는자(등기권리자)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
2. 출석신청주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3. 전자신청주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청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4.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관의 심사대상을 절차적 적법성에 한정하는 입법주의
5.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원인의 유효성 등 실체적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입법주의
6.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부동산등기를 제 3자에 대한 3대항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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