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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다양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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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한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의 성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의 성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3.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속한 중앙지적위원회에 심사를 다시 청구하는 것

4. 부동산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거나 기록한 것 자체

5.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 현재는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를 뜻함.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6. 등기기록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7.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말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을 말한다.

8. 권리관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 있고, 권리의 변동에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있다.

9. 효력발생요건

부동산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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