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등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가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2.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이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등기
3.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광의의 변경등기는 경정등기를 포함
4. 경정등기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5. 말소등기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훕라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6. 말소회복등기
등기사항의 일부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되기 전의 내용으로 회복하는 등기. 종전 등기의 순위와 효력이 회복된다.
7. 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는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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