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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등기의 종류는 어디까지일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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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동기를 생략하고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

2. 모두생략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

3. 무효등기의 유용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실체관계가 갖추어진 경우에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것

4. 중복등기

등기관의 착오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등기

5. 순위확정적 효력

어떤 등기를 마치면 그 순위번호에 따라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되는 것

6. 추정적 효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7. 점유적 효력

부동산 등기가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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