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사무의 위임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의 양이 많아서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
2. 관할의 변경
등기소의 신설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로 변경되는 것
3. 등기사무의 정치
천재지변 등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정지하는 것
4. 교합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등기관의 제척
동기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등기관의 업무처리를 제한하는 것
6.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ㅐ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7. 구분건물
13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독립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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