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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기준을 알아보잣!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19. 12.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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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각 세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해요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준시가’라고 통용해서 씁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까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실거래가의 70% 수준이라고 보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나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의 50% 수준도 있는 등 다양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별 공시가격 고시일

© ttreis, 출처 Pixabay

부동산별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고시일이 다릅니다. 상업용 건물(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 호 이상인 경우)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1월 1일, 아파트·단독주택·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고시되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에 고시됩니다.

 

기준시가 알아보는 법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빌라, 연립, 단독주택, 토지의 표준 및 개별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화면이 열리면,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도로명, 단지명, 동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다음과 같이 기준일별 공시가격이 나타납니다.

3. 2005년 이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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