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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오늘도 알고 가는 또하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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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2. 과실상계

 

택시의 과속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었으나 실은 승객이 빨리 달리라고 요구한 경우,

상처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악화된 경우와 같이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확대손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과실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얼마만큼을 참작할 것인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4.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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