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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공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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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요즘 꾸준히 올려야 하는데 다른 일과 겹치면서 단어 공부를 소홀하게 했네요

다시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법률행위로 본다.

 

2. 유동적 무효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를 말한다.

 

3. 취소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호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된다.

 

4. 법정대리인

 

법률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5.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존이익한도 내에서, 악의인 경우에는

반환범위는 원물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 201조 내지 제 203조에 따라 반환하고, 가액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 748조에 따라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한도 내에서, 악의인 경우에는 전손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에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부당이득으로 악의의 비채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재, 변제기 전의변제,

타인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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