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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알고 하루 시작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9. 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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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하며,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복대리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3.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4.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상 추인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배제를 의미하며 소급효 자체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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