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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부동산 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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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도하려는 갑이

친구인 을에게 주택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주고 을이 상대방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매계약의 효과가

모두 직접 갑과 병 사이에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2 .보존행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보존행위의 예로는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을 들 수 있다.

 

3.. 이용행위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행위의 예로는 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을 들 수 있다.

 

4. 개량행위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의 예로는 가옥의 부가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 자기계약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8월의 마지막 부동산용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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