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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알아가는 오늘의 부동산 공부 8월 26일짜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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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기본부터 시작하자해서 단어부터 공부하구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당

1.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살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2. 가장행위

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 108조 제 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3.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4.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갑이 급전을 차용하는 동기는 집을사기 위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부살인 자금으로 쓰긱 위해 등 여러가지 이다.

그런데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 동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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