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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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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통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관념의 통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의 하이제가

최초로 사용했으며 법률행위는 19세기 독일법학의 산물이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 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4. 철회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채권행위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6.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차이점은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반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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