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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아침을 여는 부동산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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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바, 이는 민법 제 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된다.

즉,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을에 대해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을은 갑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갑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리는 이익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병권으로 나눌 수 있다.

 

3. 원시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인격권,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건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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