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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알고가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8.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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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조건표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저당지불액을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으로 나누고

원금의 미상환분을 하나의 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소득이득

보유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수입 등을 말한다.

임대료수입, 지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수익성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하여 분석할 때가 많다.

4. 안전성

위험이 없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안전성, 자동차의 안전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역진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생활필수품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느 비례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저소득자일수록 조세부담률은

높아지므로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6. 연평균순현가

사업기간 중 회사의 한계자본비용으로 순현가를 사업기간 동안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순현가에 대한 연간복리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순현가가 연평균 얼마의 순수익과 같은지를 의미한다.

7. 열등재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로 하급재라고도 한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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