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은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거눔ㄹ을 임대차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동기가 사횟질서에 반하는 경우이고, 동기의 착오는 오늘 손님이 온ㄷ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일인 경우처럼 의사표시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아수설은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 모두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 저체를 무효로 하고 있고,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 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ㅇ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3 강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4. 격지자
격지자란 편지나 정보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 받는 경우에 있느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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