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유효(최고,최선)이용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2. 재조달원가(재생산비용)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1) 복제원가 : 기준시점 현재 대상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여 신규의 복제부동산을 재조달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2) 대치원가(대체비용) : 기준시점 현재 대상부동산과 자재,설계 공법 등이 유사하여, 기능 면과 효용 면에서 동일성을 갖는 부동산을 신규로 대치하는 데 소요되는 효용 측면의 원가
3.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3기 신도시 2차 청약 시작 예정..15일부터 2만여가구 공급예정 (0) | 2021.10.13 |
---|---|
민법과 관련된 부동산 학개론 용어 알아보기 (0) | 2021.10.13 |
부동산의 4개 P와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 | 2021.10.11 |
대출규제 심해질수록 점점 커지는 아파트 구매 욕구?? (0) | 2021.10.09 |
직주근접,직주분리 각각 장단점?? (0) | 2021.10.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