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자유로이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불가항력이나 타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기책임의 원칙"(과실없으면 책임 없다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다)
3. 중대한 과실(중과실)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4. 증명책임(입증책임)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위험 또는 불이익
5. 신뢰보호의 원칙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원칙
6. 법의 해석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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