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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후 차순위 매수신고까지 가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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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입찰

기일입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매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격지 거주자도 경매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호가경매

경매진행 방식의하나로서, 가격을 현장에서 제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가 낙찰자가 되게 하는 제도이다.

3.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매각긱일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주의할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얻어야 경매취하를 할 수 있다.

4. 인도명령

경매법워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경매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인도명령이라 한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반드시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점유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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