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롸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영 제 4조의2)
1) 도로(인간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는 제외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 그 바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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