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법 제 2조 제2호)
3.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4.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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