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박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와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 도시,군게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말한다..
4.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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