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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들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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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필수적 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영 제3조)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2.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영 제4조)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기,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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