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기반시설(필수적 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영 제3조)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2.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영 제4조)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기,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건축과 대수선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있니? (0) | 2022.01.03 |
---|---|
부동산의 기본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두자. (0) | 2022.01.02 |
도시환경정비법에 포함되는 사업엔 뭐가있을까 (0) | 2021.12.31 |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고있니? (0) | 2021.12.30 |
용도마다 달라지는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12.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