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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기본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두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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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법제 2조 제10호)

2. 정관 등

정관 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1) 제 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2)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한다),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저

3.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무렝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1항)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의 건축무 ㄹ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2)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3)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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