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0호)\
2. 건축관계자
1)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2호)
2) 설계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르 ㄹ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3호)
3)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5호)
4) 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16호)
5)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7호)
6) 제조업자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2의 2호)
7) 유통업자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2의 3호)
3.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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