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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의 차이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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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쓴느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이상이 ㄴ건축물

ㄱ.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ㅂ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2.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운동시설

9)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관광휴게시설

12) 장례시설

3. 특수구조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지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겆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m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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