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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의미와 기준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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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의의 및 건설기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건설기준,설치기준,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법 제 2조 제19호, 영 제9조 제1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ㄱ.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랑구조의 경게벽 등을 설치할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ㄹ.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ㄱ.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ㄹ. 구조,화재,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2) 세대수의 산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영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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