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형 생활주택
1) 의의와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20호, 영 제10호)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니 아니할 것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복합건축제한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꼐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법 제 36조 제2항, 영 제10조 제2항)
ㄱ.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꼐 건축하는 경우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꼐 건축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영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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