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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자세하게 파헤쳐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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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생활주택

1) 의의와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20호, 영 제10호)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니 아니할 것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복합건축제한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꼐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법 제 36조 제2항, 영 제10조 제2항)

ㄱ.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꼐 건축하는 경우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꼐 건축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영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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