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5. 10:28

본문

반응형

 

1.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영 제2조 제13호)

1) 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직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 ㅇ같은 호나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ㅁ라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ㄱ.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ㄴ.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ㄷ.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층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