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 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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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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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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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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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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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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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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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ㄱ. 동수,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ㄴ. 동수,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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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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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9호, 영 제3조의 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오그이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건축물의 용도
1) 의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3호)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 제2항, 영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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