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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대수선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있니?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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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 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ㄱ. 동수,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ㄴ. 동수,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9호, 영 제3조의 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오그이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건축물의 용도

 

1) 의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3호)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 제2항, 영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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