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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공공단지,주택단지 각각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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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다른 오피스텔

2.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으 ㄴ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호 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조성사업(같은 법제2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같은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사엥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법 제2조 제12호, 영 제5조)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규칙 제3조)

ㄴ.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ㄷ. 그 바껭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ㄱ 및 ㄴ에 준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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