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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기준과 범위에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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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ㄴ.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ㄷ.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ㄹ. 식재,조경이 된 녹지

ㅁ.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것

2.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2)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증축할 수 있다.

3)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ㄱ.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 3개 층

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된느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 2개층

ㄷ.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잊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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