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사으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ㄴ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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