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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임의적 제공사항의 차이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2.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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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제공사항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2. 임의적 제공사항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3.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작성,교부하는 정보. 2008년 5월 이후 등기필증 제도를 대체

4. 등기필증

등기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때 첨부정보로 제공한 등기원인증명정보 또는 신청서부본에 등기필 취지를 기재하여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완료증명서. 2008년 5월 이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대체

5. 가등기가처분명령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가등기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 가등기권지라는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확인조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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