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
방문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관공서에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접수
방문신청의 경우에 당사자 등이 제공한 신청정보를 등기관이 받아서 부동산등기시스템(전자접수장)에 입력하는 것.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가 송신되면 자동으로 접수되고, 등기기록에 기록되므로 별도의 접수절차는 없다.
4. 각하(=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한 등기를 심사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처분
5. 보정(=등기신청의 보정)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되지 않는 것
6. 취하(=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인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기전에 등기신청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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