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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분양소식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2. 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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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물리적)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3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1) 법률적 개념(무형)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2) 경제적 개념(무형)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 기술적(물리적) 개념(유형): 자연,공간,위치,환경

2.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2) 광익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3) 토지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 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건물,미분리과실, 수목,농작물, 돌담, 담장 등을 말한다.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 돌담, 담장, 미분리과실 등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 되는 것 : 완성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입목,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된 농작물 등

4) 부동산 정착물

-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또는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어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이나 이식 중의 수목 등은 부동산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정착물로 취급된다

구분기준
정착물
동산
부착방법
(손상,효용)
제거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않더라도 효용이 감소하는 것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
물건의 성격
처음부터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것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아닌 것
물건 설치의도
임대인이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한 것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
당사자 관계
임대인의 정착물
임차인의 정착물
(거래,농업,가사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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