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 3개 층 이하, 660m2이하, 학생 또는 직장인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660m2초과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660m2이하
- 기숙사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ㄱ.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분양가규제의 적용 배제
- 준주택
ㄱ.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ㄴ.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ㄱ.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
ㄴ.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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