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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주택법에 나타나는 주택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2. 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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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 3개 층 이하, 660m2이하, 학생 또는 직장인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660m2초과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660m2이하

- 기숙사

3)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ㄱ.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분양가규제의 적용 배제

- 준주택

ㄱ.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ㄴ.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ㄱ.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

ㄴ.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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