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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의미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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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1. 의의

1)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두는 경우 이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한다.

5)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력

ㄱ.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제 108조 제1항). 아직 이행 이라면 이해할 필요가 없다.

ㄴ. 또한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ㄷ.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ㄱ.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ㄴ.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하여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갑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근거로 병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ㄷ. 다만, 허위표시 이전에 법률관계 매은 자나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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